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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음.
한편 ’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점가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