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점가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점가에서 사용한 금액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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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소득공제 대상에 '전통시장' 사용분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대상에 '상점가'를 추가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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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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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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