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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이에 정부에서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1조의3(백년소상공인의 확인)
제11조의4(백년소상공인 확인의 취소)
제11조의5(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