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마사회는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말산업 종사자의 개별 계약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공공성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안 제1조).
나. 마사회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및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경마 및 말산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같은 위원회 위원 자격에 말관리사,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며,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대표자는 각 1명 이상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라.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
마.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실행 의무 및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바. 현행법상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마사회의 책무)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4(등록 등)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제36조(사업의 범위)
제47조의2(조교사·기수·말관리사등의 의무)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