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말산업 종사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말산업 종사자 보호 및 참여 확대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말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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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말관리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관리사'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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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사회의 사업 범위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말산업 종사자의 역할 정의와 등록 제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의 공공성과 위원회의 운영 등 조직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정한 경마를 위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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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 조장 예방
도박이나 운에 기대어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부추기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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