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