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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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소음피해 보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음피해 보상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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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금 지급 대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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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때문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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