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생산업ㆍ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로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과정 중 경매장은 반려동물 대량생산 대량판매 구조의 핵심고리로서 대량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업체가 막대한 영업 이익을 독식하는 왜곡된 구조임. 이 과정에서 생명 매매를 부추겨 반려동물 문화의 향상을 저해하고,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며 공장식 번식의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어린 새끼들은 어미 개와 너무 이른 시기에 분리되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반려동물의 희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어미 개ㆍ고양이와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ㆍ고양이의 경우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78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다.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각 신설).
라.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동물이 보이도록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78조제4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각 신설).
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종사자 중에서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2조(교육)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