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물생산 및 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분리 금지 및 인력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자가 6개월 미만의 어린 개나 고양이를 어미와 너무 일찍 분리하지 못하게 하고, 사육 규모에 맞는 충분한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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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어미 개ㆍ고양이와 분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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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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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생산업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번식시키거나 사육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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