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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가공식품 생산 및 거래를 위한 제도가 상이하고, 불분명한 위임규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가공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에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편 또는 택배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 예외규정으로 일정 수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산물가공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지역농산물가공품의 판매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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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