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가공품을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장소의 제한 완화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된 식품을 영업장 밖에서 파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농산물가공품은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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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지역농산물가공품의 판매촉진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위생법」에 의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마친 지역농산물가공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의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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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영업장에서 즉석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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