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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2022년 6월 현행법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 법령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를 심뇌혈관질환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2022년 6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심부전 등의 질환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연구사업, 예방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