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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반복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이주노동자의 도입 확대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올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체불액은 663만원에 달하며, 일천만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5인 미만 개인 농림어업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