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가 선박소유자로만 제한되어 있고, 낮은 처벌 수준(과태료 200만원 이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에서 신분증 대리 보관 행위를 인신매매ㆍ강제노동의 핵심적 지표로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 개선 의지 표명이 필요함.
이에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177조(벌칙)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