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 선원의 신분증 대리 보관 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으로부터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대리 보관 금지 대상 확대
현재는 선박소유자만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선장과 선원도 포함하여 누구도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마음대로 보관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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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감 금지)
변경 전
선박소유자가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선박소유자, 선장 및 선원이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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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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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으로 상향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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