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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규정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임도에서 발생한 건은 316건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임도, 벌채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