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관련 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산림사업의 시행이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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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산림사업의 시행 및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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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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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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