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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금의 생산이나 제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이하 “소금제조업 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이하 “임차ㆍ위탁생산자”라 함)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ㆍ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임차ㆍ위탁생산자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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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