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임차·위탁생산자도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책임 소재 명확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를 고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임차·위탁생산자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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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금제조업 허가 대상에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이 포함됨.
변경 후
소금제조업 허가 대상에 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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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위탁생산자
소금 생산을 위해 염전을 빌려 쓰거나(임차),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소금을 생산하는(위탁) 생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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