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소개’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사업ㆍ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등록하여야 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ㆍ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료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노동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장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새로 신설된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정해진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4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45조의3(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