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