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공공청사나 교정시설 등을 지을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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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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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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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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