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운영 기간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세먼지 관리 조직의 수명 연장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운영 기간을 현재보다 2년 더 늘려 총 7년간 유지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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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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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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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사, 연구, 교육,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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