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연구 및 관리 센터에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현재는 환경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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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현행과 같음…) .의 경우,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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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로,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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