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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ㆍ중부권ㆍ남부권ㆍ동남권ㆍ강원권 등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되고, 그 운영을 위한 비용은 환경부장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