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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31조제5호).
나.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31조(벌칙)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23-12-31 · 공포번호 19939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