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대안의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의 평균 수명 향상을 이루어 왔으나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는 과학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현재까지 치의학 분야의 연구는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치의학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먼저 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의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함.
이에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8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제28조의3(업무)
제28조의4(임원)
제28조의5(원장)
제28조의6(준용 규정)
제29조(벌칙)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96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