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계획의 공개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계획 공표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종합계획과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신설), 기존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 공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