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발의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계획들이 수립만 되고 공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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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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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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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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