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