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주체 명문화
기존에는 시행령에 맡겨두었던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비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