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의2(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77조(청문)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