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전 사전심사 제도 도입
승강기 정기검사를 대행할 기관이 신청할 때, 미리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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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사전심사, 지역별 모집 방식, 그리고 검사 품질을 위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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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기관 선정과 평가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의 처벌과 청문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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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검사기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대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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