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전국에 고르게 분포시키고 검사 품질을 관리하도록 지정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지정 전 사전심사 신설
지정검사기관이 되려는 법인·단체·기관은 정식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이라도, 자기가 맡으려는 검사 지역 범위가 적절한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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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을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되, 신청 법인 등은 검사대행지역범위를 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지역범위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을 정해 지정검사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을 둘 수 있고, 지정검사기관의 운영·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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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 대행 기관의 지정과 품질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 행위나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과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 및 정리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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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검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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