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ㆍ제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배포)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 그 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음란ㆍ퇴폐 광고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ㆍ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17조의3(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