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유흥업소나 청소년 보호를 방해하는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와 개선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배포자 처벌 강화
유흥업소나 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를 길거리에 뿌리는(배포) 사람도 제작이나 표시를 한 사람과 똑같이 엄하게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변경 전
누구든지 광고물에 음란·퇴폐 내용이나 청소년 보호 방해 내용을 표시하거나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누구든지 해당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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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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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광고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한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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