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까지 금지·처벌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에요.
금지광고물 배포 금지
지금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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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는 제작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이러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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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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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 법에서 표시를 금지한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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