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결산서 제출 시 경영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7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마.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19조(결산)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22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24조의2(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