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자금 회수와 공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설립 및 추가 출자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기관을 세우거나,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기관에 추가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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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
변경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거나, 이미 다른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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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지분과 지정 해제 등 운영 기반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다른 법인에 대한 추가 출자 관련 규정이에요.
출자의 타당성 검토와 결과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결산 보고와 자금 조달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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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본금을 내고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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