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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사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한 층 더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