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그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