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넓혀 관광 활동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숙박업소 대상 확대
기존에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관광사업자'만 차별 금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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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숙박업자(「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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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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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환경적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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