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2 발의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33조의4(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제33조의5(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
제36조(차별대우 금지)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