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위법 또는 부당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중대한 공익상 목적 등으로 철회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함.
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상한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19조의2(취소 또는 철회의 손실보상)
제28조(과징금의 기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