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상 손실보상 제도 마련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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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변경 후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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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제기 안내를 포함하는 규정(제36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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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이나 지침을 담은 문서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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