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체납된 과징금에 붙는 가산금에 상한선을 두고,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소송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만 이 법이 말하는 '법령'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등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법령'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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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가목3)
변경 전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만 '법령'에 해당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위임을 받아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도 '법령'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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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36조제5항(행정심판·소송 안내 의무)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28조제3항(가산금 상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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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등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 아니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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