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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과 신고가 남발되고 있음.
이처럼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또는 담임에서 교체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 무고성 민원ㆍ의심만으로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자체를 위축시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아동학대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