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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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아동학대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학생생활지도일 것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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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의 지도 및 교원의 권한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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