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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피해자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특히 범죄 피해 후에도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중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