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진단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정진단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ㆍ도별 지방채무가 2018년 24조 5천422억원에서 2022년 38조 2천746억원으로 55%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액 또한 2018년 4조 668억원에서 2022년 8조 1천28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